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11의5조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활동과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영 제13조의3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을 업무에 반영하여 처리한 결과를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관은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활동과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1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