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의안설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국토교통부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용역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 신청부서의 장은 설계자 또는 담당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 신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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