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의안설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국토교통부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용역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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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 신청부서의 장은 설계자 또는 담당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 신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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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심의 신청부서의 장은 설계자 또는 담당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 신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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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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