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2조 (재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국토교통부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용역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 신청부서의 장은 제11조에 의하여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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