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21조 (기피 및 제척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국토교통부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용역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평가에 참여하지 않도록 공지하고, 기피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단과 사유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확인될 때에는 평가 위원에서 즉시 제척한다.
③운영지원과장은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이 이를 위반하고 평가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평가점수는 제외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을 평가위원 명부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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