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21조 (기피 및 제척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국토교통부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용역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평가에 참여하지 않도록 공지하고, 기피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단과 사유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확인될 때에는 평가 위원에서 즉시 제척한다.
운영지원과장은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이 이를 위반하고 평가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평가점수는 제외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을 평가위원 명부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