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4조 (평가위원 모집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국토교통부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용역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재발굴과 적재적소의 평가위원 활용 등을 통한 합리적인 기술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은 분야별 평가위원을 모집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련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의 교수로 재직 중인 자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3.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4.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5. 해당 분야 관련 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3급 이상 임직원6. 해당 업무와 관련된 기술사자격소지자 또는 5년 이상 근무한 6급 이상 공무원
③사업부서의 장은 기술평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기술인력이나 변동사항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 평가위원 명부가 최신의 내용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사업부서의 장은 필요 시 평가위원 명부 보강을 위한 인력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추가로 모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⑤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기술평가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유를 들어 운영지원과장에게 평가위원 명부에서 삭제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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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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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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