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4조 (평가위원 모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국토교통부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용역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재발굴과 적재적소의 평가위원 활용 등을 통한 합리적인 기술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은 분야별 평가위원을 모집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련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의 교수로 재직 중인 자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3.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4.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5. 해당 분야 관련 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3급 이상 임직원6. 해당 업무와 관련된 기술사자격소지자 또는 5년 이상 근무한 6급 이상 공무원
사업부서의 장은 기술평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기술인력이나 변동사항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 평가위원 명부가 최신의 내용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필요 시 평가위원 명부 보강을 위한 인력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추가로 모집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기술평가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유를 들어 운영지원과장에게 평가위원 명부에서 삭제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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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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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