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5조 (위원회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국토교통부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용역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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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를 심의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용역 발주방법의 타당성2. 긴급발주 요청 시 사유 및 공고기간의 적정성3. 사전 설계용역의 타당성(사업부서의 장이 요청한 경우)4. 그 밖에 원장이 심의 요구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를 심의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용역 발주방법의 타당성2. 긴급발주 요청 시 사유 및 공고기간의 적정성3. 사전 설계용역의 타당성(사업부서의 장이 요청한 경우)4. 그 밖에 원장이 심의 요구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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