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28조 (평가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국토교통부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용역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는 제안서, 기술평가양식, 기술평가기준 등을 기술평가 장소에 준비하고 현장의 보안 및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사업부서는 평가위원들이 평가 장소에 입실 완료하면 사업 설명을 실시하고 참석한 평가위원 중 평가위원장을 선출한 후 제안서 평가를 시작한다.
평가위원들은 평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상호 기술 보완적인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다.
제안서 평가가 끝나면, 사업부서는 평가점수를 제30조에 따라 산정하고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로 즉시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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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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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