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5조 (평가위원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국토교통부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용역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위원은 별표 1에 따라 분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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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분야별 전문인력 분류표
[별표 1] 분야별 전문인력 분류표 구 분 | 전문분야 | 전문분야 | 비고 외부위원 | 측지측량 | 측지측량 | 외부위원 | 사진측량 및 원격탐사 | 사진측량 및 원격탐사 | 외부위원 | GIS | GIS | 외부위원 | 지리 | 지리 | 외부위원 | 전 산 | 클라우드 | 외부위원 | 전 산 | 정보보안 |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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