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25조 (수당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국토교통부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용역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부 평가위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계 연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한다.
②평가위원이 제안서 평가를 위해 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제22조에 따라 평가위원 정족수 미달로 평가가 연기되거나,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피사유에 해당되어 제안서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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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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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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