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20조 (평가위원 명단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국토교통부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용역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정된 평가위원 명단은 평가 1시간 전부터 평가위원 선정을 요청(등록)한 사업부서 담당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한다. 단, 사업부서에서 문서로 평가위원 선정을 요청한 경우 평가 1시간 전까지 문서로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자에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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