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3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국토교통부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용역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격협상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른다.
②이 세부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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