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29조 (제안서 발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국토교통부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용역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안서의 충실한 평가를 위하여 입찰업체로 하여금 제안서의 내용을 발표하게 할 수 있다. 단, 공고문에 발표가 없다고 명기된 경우는 모든 입찰업체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발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하며, 발표자들은 타 사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발표자는 필요시 평가위원에게 인쇄물을 배포할 수 있다.
③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입찰업체 책임기술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4인 이내에서 해당 사업 참여기술자 등이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할 수 있다. 단, 입찰업체의 책임기술자가 발표를 할 수 없을 경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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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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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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