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29조 (제안서 발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국토교통부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용역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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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안서의 충실한 평가를 위하여 입찰업체로 하여금 제안서의 내용을 발표하게 할 수 있다. 단, 공고문에 발표가 없다고 명기된 경우는 모든 입찰업체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발표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서의 충실한 평가를 위하여 입찰업체로 하여금 제안서의 내용을 발표하게 할 수 있다. 단, 공고문에 발표가 없다고 명기된 경우는 모든 입찰업체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발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하며, 발표자들은 타 사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발표자는 필요시 평가위원에게 인쇄물을 배포할 수 있다.
③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입찰업체 책임기술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4인 이내에서 해당 사업 참여기술자 등이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할 수 있다. 단, 입찰업체의 책임기술자가 발표를 할 수 없을 경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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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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