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29조 (제안서 발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국토교통부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용역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서의 충실한 평가를 위하여 입찰업체로 하여금 제안서의 내용을 발표하게 할 수 있다. 단, 공고문에 발표가 없다고 명기된 경우는 모든 입찰업체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발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하며, 발표자들은 타 사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발표자는 필요시 평가위원에게 인쇄물을 배포할 수 있다.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입찰업체 책임기술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4인 이내에서 해당 사업 참여기술자 등이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할 수 있다. 단, 입찰업체의 책임기술자가 발표를 할 수 없을 경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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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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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