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 (심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국토교통부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용역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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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제5조제1호에 따라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여부를 심의한다.1. 계약 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2.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인지 여부3. 그 밖에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의 적용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과업 달성에 효과적인지 여부(관련 기기의 설치공사를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5조제1호에 따라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여부를 심의한다.1. 계약 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2.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인지 여부3. 그 밖에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의 적용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과업 달성에 효과적인지 여부(관련 기기의 설치공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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