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 (심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국토교통부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용역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5조제1호에 따라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여부를 심의한다.1. 계약 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2.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인지 여부3. 그 밖에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의 적용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과업 달성에 효과적인지 여부(관련 기기의 설치공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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