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9조 (평가위원의 교섭 및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국토교통부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용역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 교섭은 제16조에 따른 시스템 관리자가 실시한다.
②평가위원회 위원 수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한다. 단, 사안에 따라 위원장 선임 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설계금액이 고시금액 미만 : 5인 이상2. 설계금액이 고시금액 이상 : 7인 이상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 4인 이상
③위원 선정을 위한 교섭은 평가시작 전일에 시스템에 의해 무작위로 추출된 평가위원 명부 순서에 따라 자동(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으로 실시하고 소요인원이 충족되면 종료한다.
④교섭 시 위원에게 사업 관련 이해당사자로서 기피사유에 해당되는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설명한다.1. 평가대상 사업의 참여자이거나 평가대상 업체(대학, 연구기관 및 연구소 등 포함)에 재직 또는 소속 중인 경우(단, 학회의 경우 임원이 아닌 회원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사업의 참여자인 경우만 해당)2. 최근 3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대학, 연구기관 및 연구소 등 포함)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3. 평가위원이 평가대상자로부터 전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4. 평가위원 또는 소속단체가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5. 평가위원이 속한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자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6.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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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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