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26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국토교통부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용역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2와 같다.
②사업의 특성ㆍ목적ㆍ내용 및 요구되는 전문성ㆍ기술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중시형, 기술ㆍ가격균형형, 가격중시형으로 구분하여 별표 2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20점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③기술평가는 절대평가로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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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별표 2]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 고 기술능력 평 가 |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를 준용하되 용역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조정 가능 | 70 | ※ 각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 평 가 | 입찰 가격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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