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11조 (위치도 및 용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준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치도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지의 위치와 주변 주요시설 현황을 포함한다.
②용지도는 사업대상 토지의 용지현황과 지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적도에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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