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7조 (수립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준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9조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이하 ‘사업시행자’) 법 제47조와 영 제44조에 따라 복합환승센터로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신청 시에는 복합환승센터 전체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복합환승센터 일부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승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을 반드시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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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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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