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25조 (실시계획 보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준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합환승센터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검토함에 있어 법 제50조, 영 제48조, 이 지침과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실시계획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보완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보완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보완항목별로 당초의 실시계획 내용과 보완된 실시계획 내용을 비교하여 실시계획보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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