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10조 (첨부서류 목록)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준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50조제1항, 영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다.1. 위치도 1부2. 지적도에 작성한 용지도 1부3. 단지조성공사에 필요한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1부4.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부 * 건축허가를 의제받고자 하는 건축물에 한하나, 주 교통수단과 연계교통수단과의 환승체계 검토에 필요한 건축물의 관계 서류 및 도면은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5. 연차별 투자계획이 포함된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1부6.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 1부7.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의 환승시설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1부8. 사업시행지역의 토지 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1부9.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1부10.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 등에 관한 계획서 1부1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부12.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해역이용협의서(공유수면매립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 1부13.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거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1부14.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1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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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실시계획 수립의 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부터 제49조까지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위임 근거 · 실시계획 수립의 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부터 제49조까지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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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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