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27조 (실시계획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준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5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실시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법 제5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1.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3. 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4.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5. 복합환승센터의 설계 및 배치 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100분의 10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업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제1항 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 지정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1.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 이하로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2. 복합환승센터의 설계 및 배치 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100분의 10의 범위 이하로 사업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제2항의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신고의 내용, 시기,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지정권자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반복되어 제1항의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법 제5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시행자는 법 제118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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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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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