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26조 (실시계획의 승인 및 승인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준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권자는 법 제5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1. 사업의 명칭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3. 사업의 목적 및 개요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 포함)6.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취지, 위치, 면적 또는 규모 등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제처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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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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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