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26조 (실시계획의 승인 및 승인의 고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준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법 제5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1. 사업의 명칭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3. 사업의 목적 및 개요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 포함)6.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취지, 위치, 면적 또는 규모 등
②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제처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실시계획 수립의 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부터 제49조까지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실시계획 수립의 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부터 제49조까지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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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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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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