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19조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준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과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말한다.1. 제안서  - 제안사유와 목적 및 개요를 포함2. 도시관리계획입안서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작성3. 사업계획서  -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로 시행자, 사업기간, 토지매입ㆍ사업시행ㆍ재원조달계획 등 포함4. 도시관리계획도서  - 1/1,000∼1/5,000의 지형도에 해당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5. 기초조사서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토지적성평가,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1-6-2-2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대상인 경우에는 교통성검토서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대체할 수 있다.)
법 제49조제2항제1호의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말한다.1. 도시관리계획도서  - 1/1,000∼1/5,000의 지형도에 해당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2. 계획설명서  - 기초조사결과 : 사업재해영향성검토, 토지적성평가,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1-6-2-2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대상인 경우에는 교통성검토서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재원조달방안  - 경관계획 등
지정권자와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19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계된 서류 및 도면의 세부내용을 협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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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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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