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19조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계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준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시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과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말한다.1. 제안서 - 제안사유와 목적 및 개요를 포함2. 도시관리계획입안서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작성3. 사업계획서 -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로 시행자, 사업기간, 토지매입ㆍ사업시행ㆍ재원조달계획 등 포함4. 도시관리계획도서 - 1/1,000∼1/5,000의 지형도에 해당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5. 기초조사서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토지적성평가,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1-6-2-2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대상인 경우에는 교통성검토서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법 제49조제2항제1호의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말한다.1. 도시관리계획도서 - 1/1,000∼1/5,000의 지형도에 해당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2. 계획설명서 - 기초조사결과 : 사업재해영향성검토, 토지적성평가,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1-6-2-2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대상인 경우에는 교통성검토서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재원조달방안 - 경관계획 등
③지정권자와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19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계된 서류 및 도면의 세부내용을 협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실시계획 수립의 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부터 제49조까지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실시계획 수립의 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부터 제49조까지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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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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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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