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24조 (실시계획의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준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의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사실과 일치하는 관련계획 및 현황을 토대로 실시계획을 수립하였는지의 여부2. 토지이용, 건축계획, 교통 및 시설계획 등을 고의나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하였는지의 여부3. 교통연계 및 환승체계의 시설계획, 시설규모 등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의 여부4. 토지수용ㆍ사용 등 실현 가능한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의 여부5. 사업실현을 위한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복합환승센터의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지의 여부6. 관련 행정사항 이행방안의 적정성 여부7. 실현 가능한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이 제시되었는지의 여부8. 실시계획 단계의 평가지표의 준수 여부9. 기타 실시계획이 법 과 영, 이 지침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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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실시계획 수립의 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부터 제49조까지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위임 근거 · 실시계획 수립의 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부터 제49조까지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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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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