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21조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준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은 관련 협의절차를 완료하여 협의내용통보서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상 사업은 관련 심의절차를 완료하여 심의결과서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보고서를 제출한다.
필요시 지정권자와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통보서, 제2항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결과서의 실시계획 승인 전 제출 시기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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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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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