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6조 (고려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준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개발사업지의 현황분석, 수요추정, 입지판단 등 사업시행 가능성2. 도입시설의 과대 또는 과소로 인하여 복합환승센터의 교통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며 환승지원시설은 주변 지역 환경과 조화롭게 세부 도입시설의 적정 규모를 산출하여 반영3. 복합환승센터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계획 또는 해당 시ㆍ도 계획 및 정책과 부합4.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 반영된 국가계획 또는 해당 시ㆍ도 계획 중 여건변화 등으로 실현 불가능하거나 추진계획이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실시계획 수립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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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실시계획 수립의 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부터 제49조까지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위임 근거 · 실시계획 수립의 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부터 제49조까지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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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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