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4조 (활용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준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명시하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 및 도면의 작성방법, 이행해야 하는 행정사항 또는 관계인과의 협의사항 등 실시계획 수립지침의 주요내용은 실시계획의 체계적인 작성 및 검토에 활용한다.
②제출된 실시계획서는 실시계획의 신청 이후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까지 관련 행정사항 이행과정을 관리하고 복합환승센터 준공인가까지 사업관리의 기초문서로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실시계획 수립의 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부터 제49조까지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실시계획 수립의 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부터 제49조까지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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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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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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