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29조 (자료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준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받거나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자와 그 관련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의 제공을 하지 않거나 협의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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