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22조 (문화재보존대책 관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준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지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항의 지표조사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해당 사업지역의 역사, 고고(考古),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내용2. 해당 사업지역의 유물 산포지, 유구 산포지, 민속, 고건축물(근대건축물을 포함), 지질 및 자연환경 등에 대한 현장조사 내용3. 해당 사업지역의 지표조사를 실시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의견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문화재 보존조치와 절차를 이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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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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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