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22조 (문화재보존대책 관계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준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지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한다.
②제1항의 지표조사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해당 사업지역의 역사, 고고(考古),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내용2. 해당 사업지역의 유물 산포지, 유구 산포지, 민속, 고건축물(근대건축물을 포함), 지질 및 자연환경 등에 대한 현장조사 내용3. 해당 사업지역의 지표조사를 실시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의견
③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문화재 보존조치와 절차를 이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실시계획 수립의 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부터 제49조까지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실시계획 수립의 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부터 제49조까지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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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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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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