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12조 (건축허가 신청 관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준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은 「건축법」 제11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서류 및 도면을 말한다.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3.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 해당함)4.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 건축계획서, 구조계산서, 시방서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실내마감도, 소방설비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5. 건축허가로 「건축법」 제11조제5항 명시된 사항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득한 것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제5항 제시된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의 작성방법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와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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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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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