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제10조 (구매)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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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구입하는 담당자는 구매요구서(별표 1)를 작성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와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성동위원소 등을 구입하는 담당자는 구매요구서(별표 1)를 작성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와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구매담당자는 구매 서류(방사성동위원소 등의 명세서ㆍ사용신고서ㆍ설계승인서 등)를 작성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구매 서류를 검토하여 인허가 신고를 한다.
③구매담당자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 완료 후 방사선발생장치 취득ㆍ폐기 기록부(별표 3) 및 방사성동위원소 취득ㆍ폐기 기록부(별표 3의2)를 작성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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