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제14조 (개인선량계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선량계(OSL 등)는 방사선작업종사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지급된 개인선량계(OSL 등)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마다 회수하여 판독업자에게 판독을 의뢰한다.
③개인에게 지급된 개인선량계(OSL 등)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관리한다.1. 개인선량계 착용 시 두꺼운 동전 등으로 방사선을 가지리 않도록 주의2. 개인선량계 공동 사용 금지3. 사용 중인 개인선량계는 가능한 한 동일 조건으로 보관4. 직사광선이 닿는 장소에 비치 금지5. 개인선량계의 흉부 착용 원칙6. 방사선작업종사자는 개인선량계의 판독결과를 확인하고, 특이사항(예상 피폭선량 평가 결과보다 높거나 기존 피폭 결과보다 높은 경우 등)이 발견되는 경우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해당 내용 고지
④다음 각 호의 판독특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다.1. 선량계의 착용기간 동안의 선량판독 결과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자2. 착용한 선량계가 훼손 또는 분실되어 선량판독이 불가능한 자3. 선량계 교체 기간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착용한 선량계의 선량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가. 연구원장은 판독특이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서식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보고할 것나. 연구원장은 판독특이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평가위원회에 의하여 확정될 때까지 연간선량한도가 초과하지 않도록 판독특이자에 대한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다. 연구원장은 판독특이자의 피폭방사선량을 추정하기 위해 아래의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평가받을 것1) 직독식 선량계(ADR 등)를 즉시 판독 처리한 결과2) 피폭선량율의 측정 및 기간을 예측하되, 수집 데이터가 없을 시 피폭조건 추적조사3) 피폭관리 목적용 보조선량계의 측정 데이터 수집4) 방사선의 종류와 에너지를 근사적으로 결정5) 선원의 크기에 대한 데이터 수집6) 작업자에 대한 외부피폭 사례 수집
⑤수시출입자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할 경우 직독식 선량계(ADR 등) 또는 개인선량계를 착용하고 출입기간 동안의 피폭방사선량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⑥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들에게 해당 분기 피폭방사선량을 통보하고, 피폭선량 기록지에 방사선작업종사자 본인의 서명을 받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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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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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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