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제11조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방사성동위원소 등은 신고ㆍ허가된 용량 및 수량만을 신고ㆍ허가받은 장소에서만 사용 및 소지2. 방사선작업종사자만이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방사선작업 수행3. 방사선관리구역 내의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 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록부(별표 2), 방사성동위원소 사용기록부(별표 2의2) 및 방사선량률 측정 기록부(별표 4)에 기록4. 방사선관리구역에 방사선관리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부착5.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 시 담당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설치 및 유지보수 참관6. 위 기준 이외에는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내지 제48조의 규정 준용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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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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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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