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제11조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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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방사성동위원소 등은 신고ㆍ허가된 용량 및 수량만을 신고ㆍ허가받은 장소에서만 사용 및 소지2. 방사선작업종사자만이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방사선작업 수행3. 방사선관리구역 내의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 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록부(별표 2), 방사성동위원소 사용기록부(별표 2의2) 및 방사선량률 측정 기록부(별표 4)에 기록4. 방사선관리구역에 방사선관리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부착5.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 시 담당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설치 및 유지보수 참관6. 위 기준 이외에는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내지 제48조의 규정 준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방사성동위원소 등은 신고ㆍ허가된 용량 및 수량만을 신고ㆍ허가받은 장소에서만 사용 및 소지2. 방사선작업종사자만이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방사선작업 수행3. 방사선관리구역 내의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 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록부(별표 2), 방사성동위원소 사용기록부(별표 2의2) 및 방사선량률 측정 기록부(별표 4)에 기록4. 방사선관리구역에 방사선관리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부착5.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 시 담당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설치 및 유지보수 참관6. 위 기준 이외에는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내지 제48조의 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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