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제29조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따르며, 관계 법령(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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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기록과 비치제25조 · 보고제26조 · 위험시의 조치제27조 · 분실ㆍ도난ㆍ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 계획제28조 · 그 밖에 방사선장해의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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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