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제17조 (보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취급하는 사용시설 등이나 방사선관리구역에는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장비를 항상 비치하거나 지니고 들어간다.
방사선안전관리장비는 항상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유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정하며, 습도와 온도 등이 알맞은 곳에 보관하고, 방사선량율을 측정할 때에는 정확하게 하여 오차를 최소화한다.
방사선안전관리장비는 검ㆍ교정을 받은 후 확인증을 해당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자가 검ㆍ교정 여부를 항상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방사선측정기 또는 포켓도시메타 등의 검ㆍ교정 계획을 세워 검ㆍ교정이 특정 기간에 몰려 있어서 방사선작업현장에서 장비의 운용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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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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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