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제22조 (건강진단결과 특이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강진단결과 특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고 방사선작업으로 인한 특이임이 확인된 경우 해당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작업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 수시출입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사선관리구역으로의 출입시간의 단축, 출입금지 또는 방사선피폭 우려가 적은 업무로의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방사선관리구역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에 의한 진단 등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