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제22조 (건강진단결과 특이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강진단결과 특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고 방사선작업으로 인한 특이임이 확인된 경우 해당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작업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강진단결과 특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고 방사선작업으로 인한 특이임이 확인된 경우 해당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작업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 수시출입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사선관리구역으로의 출입시간의 단축, 출입금지 또는 방사선피폭 우려가 적은 업무로의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방사선관리구역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에 의한 진단 등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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