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제25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안전 관련 보고 사항은 동법 시행규칙 제127조에 따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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