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제23조 (조치 결과의 보고와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고 발생 장소에서 바로 불을 끄고 대피하거나 피난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 방사선장해방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사고 발생의 일시, 장소, 원인, 상황, 안전조치의 내용과 장해를 받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곧바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