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제27조 (분실ㆍ도난ㆍ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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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도난, 분실,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보관시설, 사용시설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열쇠를 엄격히 관리2.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가연성물질이나 인화성물질은 시설 내에 두지 않거나 시설 내에 둘 때에는 그 양을 제한할 것나. 화재진압에 적합한 소화기 등 소화 장비를 비치할 것다. 소방기관과 경찰서에 사전에 연락할 주요사항을 게시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도난, 분실,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보관시설, 사용시설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열쇠를 엄격히 관리2.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가연성물질이나 인화성물질은 시설 내에 두지 않거나 시설 내에 둘 때에는 그 양을 제한할 것나. 화재진압에 적합한 소화기 등 소화 장비를 비치할 것다. 소방기관과 경찰서에 사전에 연락할 주요사항을 게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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