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제27조 (분실ㆍ도난ㆍ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 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도난, 분실,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보관시설, 사용시설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열쇠를 엄격히 관리2.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가연성물질이나 인화성물질은 시설 내에 두지 않거나 시설 내에 둘 때에는 그 양을 제한할 것나. 화재진압에 적합한 소화기 등 소화 장비를 비치할 것다. 소방기관과 경찰서에 사전에 연락할 주요사항을 게시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건강진단결과 특이자에 대한 조치제23조 · 조치 결과의 보고와 절차제24조 · 기록과 비치제25조 · 보고제26조 · 위험시의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7조 · 분실ㆍ도난ㆍ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 계획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그 밖에 방사선장해의 방어제29조 ·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