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제9조 (방사선안전관리자에 대한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원장은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규정 준수를 위해 수행하는 행위2. 연구원장의 안전관리규정 위반 또는 위반 우려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보고하는 행위3. 검사 또는 조사를 위해 증언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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