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 소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총 29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공포 2025-06-30 · 시행 2025-06-30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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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구매제11조 사용제12조 감량제13조 피폭선량의 평가제14조 개인선량계의 관리제15조 방사선량율 측정제16조 기록 및 보존제17조 보관 및 관리제18조 교정제19조 교육훈련제2조 정의제20조 방사선관리구역의 조치 및 관리절차제21조 건강진단의 시기, 방법, 주기제22조 건강진단결과 특이자에 대한 조치제23조 조치 결과의 보고와 절차제24조 기록과 비치제25조 보고제26조 위험시의 조치제27조 분실ㆍ도난ㆍ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 계획제28조 그 밖에 방사선장해의 방어제29조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제3조 적용범위제4조 조직제5조 연구원장 및 지방연구소장, 분원장의 직무제6조 부서장의 직무제7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제8조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직무제9조 방사선안전관리자에 대한 보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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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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