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제5조 (연구원장 및 지방연구소장, 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장(이하 "지방연구소장"이라 한다), 제주분원장(이하 "분원장"이라 한다)은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자문하여 안전유지와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원 또는 지방연구소 또는 분원의 방사선안전 확보에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다만, 연구원 또는 지방연구소 또는 분원의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ㆍ감독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연구원장 또는 지방연구소장 또는 분원장은 연구원 또는 지방연구소 또는 분원에 2인 이상의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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