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제8조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선안전관리자와 관련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 보관, 저장, 운반, 폐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사고, 위험 등이 발생하면 초기 방화조치 등을 취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와 담당 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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