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제7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사선안전관리자는 연구원장 등을 보좌하고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준수 여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어에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방사선장해방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연구원장 등이나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직접 시정 요구2. 방사선장해방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방사선시설의 사용 중지 명령3. 제2호의 경우 해당 사실을 연구원장 등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즉시 알림4.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을 준수하고 다음 각 목의 업무 처리가.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법 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지조치에 관한 사항나.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판매, 구매, 사용, 저장, 폐기, 운반,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기록과 대장 유지에 관한 사항다.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이나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보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라. 분실, 화재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마. 방사선시설(사용, 보관, 저장, 폐기시설)의 기준 준수와 이의 유지에 관한 사항바.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 대한 방사선안전관리 조치 권고에 관한 사항사.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아. 그 밖에 방사선작업과 관련된 행정적인 조치에 관한 사항5. 연구원 및 지방연구소, 분원에 선임된 2인 이상의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상호 간 업무 대리 가능
②방사선안전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82조의5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대리자 지정 기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간 30일 이내. 다만, 출산휴가로 인한 경우 연간 90일 이내2.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③대리자는 법 시행령 제82조의5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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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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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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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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