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제16조 (기록 및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선작업 업무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보존한다.1. 방사선발생장치의 구매요구서2. 방사선량율 측정에 관한 사항(방사선관리구역)3.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일자, 목적, 사용횟수, 모델명, 작업자(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록부)4.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개인피폭선량 측정에 관한 사항5.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건강진단 기록6.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방사선장해방지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7. 방사선측정장비의 검ㆍ교정기록8. 기타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장부 기록사항 중 제4호 및 제5호의 기록은 사용폐지 시까지, 제2호의 기록은 10년간, 기타의 기록은 5년간 보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