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제16조 (기록 및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사선작업 업무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보존한다.1. 방사선발생장치의 구매요구서2. 방사선량율 측정에 관한 사항(방사선관리구역)3.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일자, 목적, 사용횟수, 모델명, 작업자(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록부)4.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개인피폭선량 측정에 관한 사항5.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건강진단 기록6.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방사선장해방지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7. 방사선측정장비의 검ㆍ교정기록8. 기타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장부 기록사항 중 제4호 및 제5호의 기록은 사용폐지 시까지, 제2호의 기록은 10년간, 기타의 기록은 5년간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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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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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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