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제15조 (방사선량율 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선량율의 측정방법, 절차 및 주기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방사선측정기 1대 이상 보유하며, 장비의 교정주기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할 것. 다만 제조사가 권고하는 기간이 별도로 있을 경우, 해당 기간 적용 가능2. 방사선량율 측정기의 교정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방사선량율 측정기를 사용할 것3. 방사선량율 측정 장소와 주기는 다음 각 목을 따를 것가.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시설: 매월. 다만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사용시설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측정나. 고정된 방사선차폐시설 안에 있는 방사선발생장치: 매월
②피폭방사선량의 측정방법, 절차 및 주기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피폭방사선량의 측정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선량계를 이용하여 측정할 것. 필요시 보조선량계를 이용하여 측정 가능가. 감광 또는 흑화작용 등 화학작용을 이용한 선량계나. 형광 또는 섬광 등 여기작용을 이용한 선량계다. 분자구조결함 등 결함유발을 이용한 선량계2. 피폭방사선량의 측정대상은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이며 방사선작업종사자는 개인선량계를 사용하고, 수시출입자는 보조선량계를 사용할 것3. 방사선작업종사자는 건강검진, 필수 교육 이수 여부 등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 개인선량계를 지급하고 피폭방사선량을 기록하며, 수시출입자는 교육이수 및 건강진단을 확인하고 보조선랑계를 지급하여 피폭방사선량을 기록할 것(별표 12)4. 피폭방사선량의 측정 주기는 다음 각 목을 따를 것가. 방사선작업종사자: 매분기나. 수시출입자: 보조선량계 초기화 후 출입 전ㆍ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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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수시출입자 피폭선량 측정기록부
[별표 12] 수시출입자 피폭선량 측정기록부 사용장소 : 일자 | 출입목적 | 출입시간 | 출입시간 | 피폭선량률 (μSv/hr) | 작업자 이름 일자 | 출입목적 | 입실 | 퇴실 | 피폭선량률 (μSv/hr) | 작업자 이름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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