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제6조 (부서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서장은 연구원의 각 부서 및 지방연구소, 분원의 연구ㆍ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하며, 방사선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한다.1.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자문하여 소속 부서의 방사선작업종사자 관리ㆍ감독2.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 및 보관(사용이전), 감량(폐기ㆍ양도) 등의 관리를 위한 담당자 및 업무 지정3.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제2호에 따른 내용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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