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제6조 (부서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부서장은 연구원의 각 부서 및 지방연구소, 분원의 연구ㆍ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하며, 방사선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한다.1.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자문하여 소속 부서의 방사선작업종사자 관리ㆍ감독2.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 및 보관(사용이전), 감량(폐기ㆍ양도) 등의 관리를 위한 담당자 및 업무 지정3.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제2호에 따른 내용 고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서장은 연구원의 각 부서 및 지방연구소, 분원의 연구ㆍ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하며, 방사선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한다.1.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자문하여 소속 부서의 방사선작업종사자 관리ㆍ감독2.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 및 보관(사용이전), 감량(폐기ㆍ양도) 등의 관리를 위한 담당자 및 업무 지정3.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제2호에 따른 내용 고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