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제26조 (위험시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사선작업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대피, 소화, 사고의 확대방지,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 방사선장해방어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동시에 실험실 책임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방사성물질 취급시설에 화재가 발생하여 방사성물질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2. 방사성물질 등의 도난, 소재 불명이 된 경우3.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하여 오염이 발생한 경우4. 위원회가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경우5.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②방사선안전관리자는 연구원장 및 위원회에 보고하고 장해의 방지, 피해의 최소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재해 또는 사고 발생의 일시, 장소, 원인, 상황, 안전조치 등의 내용에 관하여 위원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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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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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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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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