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제4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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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에 수반되는 안전관리의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이행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방사선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또한 방사선이용시설을 보유하는 관리기관을 신설할 경우에는 본 조직 및 체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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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에 수반되는 안전관리의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이행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방사선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또한 방사선이용시설을 보유하는 관리기관을 신설할 경우에는 본 조직 및 체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img id="15383522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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