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제4조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에 수반되는 안전관리의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이행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방사선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또한 방사선이용시설을 보유하는 관리기관을 신설할 경우에는 본 조직 및 체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img id="15383522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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