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제12조 (감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성동위원소 등을 감량(폐기ㆍ양도)하려는 담당자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감량 서류(양도ㆍ폐기 신고서 등)를 작성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감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감량 확인 후 감량 서류를 검토하여 인허가 신고를 한다.
③감량담당자는 승인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감량 완료 후 방사선발생장치 취득ㆍ폐기 기록부(별표 3)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취득ㆍ폐기 기록부(별표 3의2)를 작성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에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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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방사선발생장치 취득ㆍ폐기 기록부
[별표 3] 방사선발생장치 취득ㆍ폐기 기록부 모델 | 제작사 | 용량 | 일련번호 | 취 득 현 황 | 취 득 현 황 | 폐 기 현 황 | 폐 기 현 황 | 폐 기 현 황 | 폐 기 현 황 | 방사선 안전관리자 모델 | 제작사 | 용량 | 일련번호 | 일 자 | 취득처 | 일자 | 방법 | 폐기 장소 | 작업자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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