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제12조 (감량)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감량(폐기ㆍ양도)하려는 담당자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감량 서류(양도ㆍ폐기 신고서 등)를 작성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감량함을 원칙으로 한다.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감량 확인 후 감량 서류를 검토하여 인허가 신고를 한다.
감량담당자는 승인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감량 완료 후 방사선발생장치 취득ㆍ폐기 기록부(별표 3)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취득ㆍ폐기 기록부(별표 3의2)를 작성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에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