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제19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존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시설 견학자ㆍ방문자가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받지 않도록 한다.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때 올바른 대응조치 등을 강구하기 위해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계획을 세워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며, 필요할 때마다 자체교육을 실시한다.
기존 및 신규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한다.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수시출입자는 기본교육 또는 직장교육을 실시(매년 3시간 이상)하거나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할 때마다 교육을 실시한다.
면허소지자로서 면허자 보수교육을 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갈음한 것으로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한 다음 그 교육의 결과를 교육수행기관에서 받아 별도의 파일로 관리한다.
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와 검사 등 안전규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나 시설운영 책임자ㆍ방사선안전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는 사람 등 일시적으로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출입 전 교육은 출입하기 전 그 시설에 대한 안내자의 안전관리수칙 설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면허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규정 외에 필요할 때에 안전교육을 별도로 자체 실시한다.
신고 사용 기관의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대리자, 업무 담당자는 방사선장해방어를 위해 매년 기본교육 및 직장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수 있다.1. 방사선장해방어에 대한 교육ㆍ훈련(별표 9)2. 위원회의 교육지정을 위탁받은 기관의 위탁교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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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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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