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제19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존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시설 견학자ㆍ방문자가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받지 않도록 한다.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때 올바른 대응조치 등을 강구하기 위해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계획을 세워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며, 필요할 때마다 자체교육을 실시한다.
②기존 및 신규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한다.
③방사선작업종사자는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④수시출입자는 기본교육 또는 직장교육을 실시(매년 3시간 이상)하거나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할 때마다 교육을 실시한다.
⑤면허소지자로서 면허자 보수교육을 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갈음한 것으로 한다.
⑥위탁교육을 실시한 다음 그 교육의 결과를 교육수행기관에서 받아 별도의 파일로 관리한다.
⑦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와 검사 등 안전규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나 시설운영 책임자ㆍ방사선안전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는 사람 등 일시적으로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출입 전 교육은 출입하기 전 그 시설에 대한 안내자의 안전관리수칙 설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⑧방사선안전관리자는 면허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규정 외에 필요할 때에 안전교육을 별도로 자체 실시한다.
⑨신고 사용 기관의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대리자, 업무 담당자는 방사선장해방어를 위해 매년 기본교육 및 직장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수 있다.1. 방사선장해방어에 대한 교육ㆍ훈련(별표 9)2. 위원회의 교육지정을 위탁받은 기관의 위탁교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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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방사선장해방어에 대한 교육·훈련 일지
[별표 9] 방사선장해방어에 대한 교육․훈련 일지 | 작성자 | 확 인 방사선장해방어에 대한 교육․훈련 일지 | | 부서명 | | 연구실명 | 교육․훈련 일시 | | 교육․훈련 장소 | 참석자 | | 작성자 | 교육․훈련 내용 | | | 토론 및 건의사항 | |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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